- 인하 폭 → 대출금리 0.5%p 인하 (잔여 대출기간 동안 적용)
- 신청조건 → 대출 후 1년 경과 +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또는 840점 이상 회복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6일(월) 15:00부터 온라인 신청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란?
금리인하제도란,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지났을 때 신용점수가 회복된 경우, 남은 대출기간 동안 금리를 0.5%p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상환해서 신용 좋아졌으니 이자 부담 덜어드릴게요"라는 취지죠.
예를 들어 현재 연 4.5% 금리로 대출 중이라면, 금리인하제도 적용 후 연 4.0%로 낮아집니다. 남은 대출금이 2,000만원이고 상환기간이 4년 남았다면, 연간 약 10만원씩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인하 폭 | 약정금리 0.5%p 인하 |
| 적용 시점 | 금리인하 확정 후 다음 상환회차부터 만기까지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6일(월) 15:00 ~ 별도 마감 안내 시 |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그렇다면 누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금리인하제도 신청 자격 조건
금리인하제도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신용점수 회복
대출 신청 당시와 금리인하제도 신청 현재의 NCB개인신용평점을 비교해서,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조건 A |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
| 조건 B | 신용점수 840점 이상으로 회복 |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당시 750점이었는데 지금 820점이라면 70점 상승했으니 조건 충족이에요. 또는 대출 당시 800점이었는데 지금 845점이라면 840점 이상이니 역시 충족됩니다.
조건 2: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 변경 → 대출 신청·약정 당시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 휴·폐업 업체 → 현재 사업을 중단했거나 폐업한 경우
- 연체·사고·기한이익상실 → 공단대출 관련 연체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 상환연장(집중관리기업) 수혜 →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받은 경우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계좌가 통합된 경우 포함)
특히 대표자가 바뀐 경우는 주의하셔야 해요. 신용점수 회복 여부를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 당시와 대표자가 다르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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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금리인하제도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받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경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 대출관리 메뉴 클릭
- 조건변경 선택
- 금리인하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신청 후 처리 절차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공단에서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인하가 확정되고, 다음 상환일(회차)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후 12회차까지 상환을 마친 시점에 신청했다면, 금리인하 확정 후 13회차부터 0.5%p 낮아진 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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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4가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적용이 늦어질 수 있어요.
1. 상환일 최소 2영업일 전에 신청하세요
금리인하 처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환일 당일에 신청하면 해당 회차에는 적용이 안 되고, 소급적용도 불가합니다. 최소 2영업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2. 신용점수 미충족 시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신청했는데 신용점수 회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휴·폐업이나 연체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재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대표자 NCB개인신용평점 기준입니다
신용점수 회복 여부는 사업체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NCB신용평점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현재 신용점수가 궁금하다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 신용조회 서비스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4.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금리인하제도 신청은 1월 26일(월)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마감 시점은 별도 안내 예정이니, 조건이 되시는 분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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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금리인하제도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 지역 | 센터명 | 전화번호 | 관할구역 |
|---|---|---|---|
| 서울 | 중부센터 | 02-720-4711 |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
| 서울 | 남부센터 | 02-585-8622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 경기 | 수원센터 | 031-244-5161 | 수원시 |
| 경기 | 성남센터 | 031-705-7341 | 성남시 |
| 부산 | 중부센터 | 051-469-1644 |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
| 대구 | 남부센터 | 053-629-4200 |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
| 인천 | 남부센터 | 032-437-3570 |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
| 대전 | 남부센터 | 042-223-5301 | 중구, 동구 |
| 광주 | 남부센터 | 062-366-2122 | 서구, 남구 |
전국 모든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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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25만원 바우처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서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인하제도를 꼭 신청하세요. 0.5%p 인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남은 대출기간 동안 누적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6년 신청은 1월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니, 조건이 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출실행 후 1년이 지났고,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금리인하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금리인하가 확정되면 다음 상환회차부터 0.5%p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3. 신용점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휴·폐업 등 제외 대상이면 재신청도 불가합니다.
- 4. 대출 연체 이력이 있으면 금리인하 신청이 안 되나요?
- 네, 공단대출 연체·사고·기한이익상실 이력이 있으면 금리인하제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금리인하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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