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 소기업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업종별 상이)
- 2단계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제조업 등 10명 미만 / 그 외 5명 미만)
- 핵심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능
소상공인이란? 정확한 법적 정의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작은 기업 중에서도 더 작은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매출액으로 소기업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상시근로자 수로 소상공인인지 최종 판단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 단계 | 확인 항목 | 기준 |
|---|---|---|
| 1단계 | 소기업 여부 |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
| 2단계 | 소상공인 여부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 |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비영리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단계: 소기업 매출액 기준 확인하기
소기업인지 확인하려면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주업종 매출만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
| 업종 | 평균매출액 기준 |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20억원 이하 |
| 도매업 | 100억원 이하 |
| 소매업 | 50억원 이하 |
| 음식·숙박업 | 30억원 이하 |
| 서비스업 대부분 | 30억원 이하 |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카페(음식업)와 굿즈 판매(소매업)를 함께 운영하는데 카페 매출이 더 크다면, 음식업 기준(30억원 이하)을 적용받게 됩니다.
매출액 확인 서류
과세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매출액 증빙 불필요
- 일반과세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재무제표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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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단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확인하기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상시근로자 수로 소상공인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 업종 | 상시근로자 수 |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소매, 음식, 서비스 등) | 5명 미만 |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4명이라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5명이 되면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게 되죠. 제조업의 경우는 9명까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12로 나눈 인원
- 창업 후 1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산정일이 창업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사람
모든 일하는 사람이 상시근로자로 카운트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임원 → 법인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일용근로자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단기계약직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인정받은 연구소의 연구인력
- 초단시간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따라서 사장님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바생이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역시 제외되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소상공인 기준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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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위 유지 규정
사업이 성장해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바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나 소상공인 기준(5명 미만)을 벗어났다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여전히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유예 없이 즉시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 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 →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합병한 경우
- 중소기업 기준 초과 →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마저 넘어선 경우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 직원이 20명 이상으로 급증한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 대기업 계열사가 된 경우
- 지위 유지 포기 신청 → 본인이 소상공인 지위 포기를 신청한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하면 다시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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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4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25만원 바우처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소상공인 확인
사례 1: 동네 카페 A씨
A씨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연매출 1억 2천만원이고, 직원은 본인 포함 3명(본인 + 바리스타 2명)입니다.
판단: 음식업 소기업 기준(30억원 이하) 충족, 상시근로자는 본인 제외 2명으로 5명 미만 충족 → 소상공인 해당
사례 2: 소규모 제조업체 B씨
B씨는 경기도에서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합니다. 연매출 8억원이고, 생산직 직원 7명 + 사무직 2명 = 총 9명입니다. B씨 본인은 대표이사입니다.
판단: 제조업 소기업 기준(120억원 이하) 충족, 상시근로자는 대표 제외 9명으로 10명 미만 충족 → 소상공인 해당
사례 3: 프랜차이즈 음식점 C씨
C씨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연매출 4억원이고, 정직원 3명 + 주 15시간 알바 4명 = 총 7명이 일합니다.
판단: 음식업 소기업 기준(30억원 이하) 충족, 상시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 4명 제외하면 3명으로 5명 미만 충족 → 소상공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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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대표자와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한다면 다양한 정책자금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차이점이 뭔가요?
- 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이 더 작은 범위예요.
- 2. 사장인 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이사·등기임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3. 알바생도 상시근로자로 카운트되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 4. 직원이 늘어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준을 벗어난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직원 20명 이상이면 즉시 제외돼요.
- 5.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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