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감면율을 비교하며 매입형과 중개형 채무조정 서류를 검토하는 소상공인


매입형 새출발기금 감면율 평균 73%, 중개형은 원금감면 0%로 집계됐어요. 2026년 1월 말 기준 캠코 공식 발표 수치입니다.

구분 매입형 중개형
대상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원금감면 최대 90%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평균 5.2%p 인하
운영 기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수수료 없음 없음
약정 소요 기간 평균 266일 평균 77일(동의 시)

같은 새출발기금이지만, 감면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새출발기금 감면율, 매입형은 원금을 얼마나 깎아줄까?

매입형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기금이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원금감면까지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원금감면율 조건별 차이

보유 재산에 따라 새출발기금 감면율이 달라져요.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감면 자체가 불가합니다. 반대로 순부채가 클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거든요.

  • 일반 부실차주 → 보유재산 반영 후 원금 최대 80% 감면
  • 저소득 부실차주(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이하) → 무담보 순부채 최대 90% 감면,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 동일하게 최대 90% 감면 적용
  • 폐업자 취·창업 교육 이수 시 → 최대 10%p 추가 감면(최대 감면율 90%)

2026년 1월 기준 매입형 약정자 6만 374명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3%로 나타났어요. 채무 원금 5조 5,389억 원에 적용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감면율만 보고 무조건 매입형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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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채무조정 비용 비교, 금리만 깎이고 원금은 그대로?

중개형은 매입형과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사이에서 조정을 중개하는 방식이죠. 채권을 사들이지 않기 때문에 원금감면이 아예 없습니다.

🎯중개형의 실질 감면 효과

대신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조정으로 총 상환 부담을 줄여줘요. 2026년 1월 기준 중개형 약정자의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2%p로 집계됐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에요.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분만 조정받게 되거든요. 연체 30일 이후부터는 3.9~4.7% 범위의 금리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중개형은 금융사 동의가 필수인데, 부동의율이 계좌 수 기준 67.8%에 달합니다. 특히 여신금융(86.8%)과 은행(63.9%)에서 거부 비율이 높아요. 신청했다고 반드시 조정이 성사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중개형은 금리만 깎아주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9% 넘는 고금리 대출을 4%대로 전환하면, 10년 상환 기준 총 이자 부담이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금감면은 아니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감면율 핵심 차이 3가지,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을까?

매입형과 중개형의 새출발기금 감면율 차이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봤어요.

차이 1: 감면 대상이 다르다

매입형은 원금 자체를 깎아줘요. 빌린 돈의 최대 90%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중개형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율과 상환 일정만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차이 2: 신용정보 영향이 다르다

매입형은 채무조정 약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돼요. 다만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중개형도 공공정보 등록은 동일하지만, 금융사가 부동의하면 매입형으로 전환되면서 절차가 266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차이 3: 성실상환 인센티브 구조가 다르다

2026년 2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매입형은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뒤 잔여 채무를 일시 조기상환하면 잔여채무부담액의 5~10%를 추가 감면받아요. 중개형은 1년 성실상환 때마다 적용 금리의 10%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이에요.

중개형 금리 인하 시뮬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최초 적용 금리 9%인 차주가 매년 성실상환할 경우, 2년 차 8.1% → 3년 차 7.29% → 4년 차 6.56%까지 떨어집니다. 하한은 3.25%로 설정돼 있어요.

90일 이상 연체 상태라면 매입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반면 90일 미만 연체이면서 원금감면보다 금리 부담 축소가 시급한 분이라면 중개형을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입형·중개형 동시에 해당되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채무 구성이 복잡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매입형과 중개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자동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와 보증부 채무가 있다면 매입형으로 진행돼요. 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 약정을 맺는 방식이죠. 이때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며, 특정 채무만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요.

반대로 90일 미만 연체 또는 담보채무만 있는 경우 중개형으로 분류됩니다. 중개형에서는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금리와 잔여 만기를 따져서 조정 효과가 큰 대출부터 신청하는 게 전략적입니다.

어떤 유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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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감면율 비교 정리, 지금 해야 할 한 가지

새출발기금 감면율은 매입형 평균 73%(원금감면), 중개형 평균 5.2%p(금리 인하)로 감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연체 90일을 기준으로 매입형과 중개형이 나뉘고, 2026년부터는 성실상환 인센티브까지 추가돼 실질 감면 효과가 더 커졌어요.

지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기 전에 중개형 채무조정 비용 비교부터 시작하시는 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이미 90일이 넘었다면 매입형 원금감면율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이 궁금하다면 아래 FAQ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새출발기금 감면율은 매입형과 중개형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매입형은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고, 중개형은 원금감면 없이 금리를 평균 5.2%p 인하해 줍니다.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비용이 따로 발생하나요?
매입형·중개형 모두 수수료가 없어요.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새출발기금 감면율을 높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이면 최대 90%까지 감면돼요. 취·창업 교육 이수 시 10%p 추가 감면도 가능합니다.
4. 새출발기금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사가 부동의하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한 뒤 매입형으로 전환해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